급전이 부족해서 자녀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고 본인 생활비를 사용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목차를 통하여 안내드립니다.
자녀 대출 부작용 이유
일단 자녀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부모님에게 주었다는 것은 증여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매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할 시 그것도 증여로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것은 부모가 아닌 자식이겠지요.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통장 안에 거래되는 입출금에 대한 것들 다 뽑아놓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세세하게 다 장부 작성하고 이체증 인쇄해서 다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10년 넘어가면 이체 내역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증빙해 놓으려면 자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오니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자녀에게 대출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금 및 무직자 대출받는 법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 방문해서 적금, 보험, 펀드 이런 걸로 실적을 올리고 하였는데요.
지금은 행원 수를 감소시키고 인터넷 대경쟁으로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비대면 대출로 고객을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3천만 원 대출받으려면 행원에게 빌고 또 빌고 대출받는 조건하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 외의 다른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비대면으로 쉽게 대출을 받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고 본인이 직접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오니 이점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녀 대출받게 하시고 차용증 쓰고 세금 관련 꼼꼼히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fm 정석적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간단하게 자녀 대출 부모가 쓴 경우에 증여세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음에는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