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한도 계산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며 아래의 목차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확인법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전세보증이 가입되는 집이냐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처음에 보통 임대차계약서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연차가 많거나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안나는 경우에는 그냥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하셔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조회를 하여 된다고 하면 그 집은 대출 가능성이 높은 집이며, 안 되는 집인 경우에는 대출이 거부될 수 있는 집입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을 보며,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을 봅니다.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없는 편이지만 빌라는 위반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자가 빌라 30군데를 돌아다녀보았는데, 주로 구축 1세대 같은 경우가 위반이 가장 적었으며. 준신축 신축은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위반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잘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소비자가 알아내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집보다는 안전한 집을 보여주는 중개사를 만나야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전세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법
전세 보증 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는 방법도 위의 내용과 동일한 것처럼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삿날 당일에 근저당을 걸어버리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날 근저당 설정 시 계약 무효 특약을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특약 걸어도 할 마음이 있는 임대인인 경우에는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전입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보대출받을 때 임대인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고 대출을 하는데, 전입세대열람원에서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이 당일 효력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잘 만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 보험 약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2년 치를 전세보증을 들었더라도, 재계약하는 경우에 전세보증보험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갱신 때 전세보증 보험 약관이 변경되어 갱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전세자금 대출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부디 조금이라도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